청구인이 99.4.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99.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8 경북 OO군 옥포면 OO동 OOO 등 15필지의 대지 합계 7,045.93㎡와 같은동 OOOO O 지상건물 1,704.81㎡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2.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43,624,3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1990.8.30에 고시된 199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1.5.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는데, 그후인 같은해 9.28 이미 고시된 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위 경정고시된 공시지가를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소급적용하여 위와같이 과세하였다.그러나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에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시켜 위와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청구인이 1990.8.30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1992.9.21 OO군수가 발행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1991.9.28 경정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위 확정신고기한인 1992.5.31 까지는 1991.9.28에 경정된 위 개별공시지가의 변경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1.4.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1991.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준시가로 되는 개별공시지가로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한편,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1.1 자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같은해 8.30 고시되었으나 착오로 잘못산정된 것을 이유로 1991.9.28 경정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991.9.28 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경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당초의 고시일자인 1990.8.30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1.4.8 양도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1.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은 위 경정된 공시지가가 1991.9.28 그 경정내용이 공고되었다 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일자이전에는 경정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어 새로이 책정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새로이 책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착오로 인하여 잘못산정되었음을 이유로 경정결정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또한 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 및 그 소급적용은 당초 착오에 의하여 잘못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잡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제48조,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소득세법 제100조, 제101조, 제107조에서는 양도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액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국세기본법 제48조,동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보건대, 청구인은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1992.5.31 이전에 있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이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할것이므로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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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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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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