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금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OO 세무서장이 88.1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16,853,950원 및 동방위세 8,426,970원의 처분은 양도 및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등 6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불분명하고 또한 이 건 토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등 6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불분명하고 또한 이 건 토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군 OO면 O OOOO소재 임야 약 2,040평(이하㉮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소재 임야 약 5,130평(이하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이 88.3.23 매매를 원인으로 88.3.28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88.3.25 매매를 원인으로 89.5.22 O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한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소재 임야 약 1,166평(이하㉰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OOO소재 임야 약 2,564평(이하㉱토지라 한다)미 및 같은곳 OOO소재 임야 약 11,305평(이하㉲토지라 한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3.30 매매를 원인으로 88.4.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이천 세무서장은 위 OOO은 OOOO(주)의 상무이사이고 OOOO(주)는 87.10.20 정부로부터 골프장 사업내인가를 받아 골프장 용지로 쟁점 ㉮㉯토지를 포함 424,925평을 취득함에 있어 일부지주들이 법인으로의 양도를 기피함으로서 부득이 개인명의로 매입등기이전을 하고 매입대금은 OOOO(주)에서 지급되었다는 확인서와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와 같은곳 OO리 O O, OOO, OOO토지등 6필지의 토지를 각각 “청구인”과 위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 상당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징취, 동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8.11.4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853,950원 및 동방위세 8,426,9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인 위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평의상 위 「OOO」명의로 등기이전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자연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만일 OOOO(주)에 양되되거나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 ㉮㉯토지 양도가액이 설사 위 OOOO(주)가 위 OOO 명의로 지급하고 취득한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는 현금수수가 없었고 위 ㉮㉯ 토지대가로 교환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진술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과 제4항을 모두 보면 법인과으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OOOO(주)대표이사 OOO의 ’88.8.19 확인서에 토지 424,925평을 매입함에 있어 양도인들이 법인에게 양도를 기피함으로 부득이 회사 임원 개인명의로 등기 이전하였고 매입대금은 동 법인에서 지급되었다고 도어 있으며, OOO은 위 법인의 상무이사인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되고 88.8.29 OOO의 확인서에 의한 18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88.3.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28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88.3.25 매매를 원인으로 89.5.22 자로 청구외 O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한편 이 건 ㉰㉱㉲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3.30 매매를 원인으로 88.4.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이천 세무서장은 위 OOO은 OOOO(주)의 상무이사이고 OOOO(주)는 87.10.20 정부로부터 골프장 사업내인가를 받아 골프장 용지로 쟁점 ㉮㉯토지를 포함 424,925평을 취득함에 있어 일부지주들이 법인으로의 양도를 기피함으로서 부득이 개인 명의로 매입등기이전을 하고 매입대금은 OOOO(주)에서 지급되있다는 위 OOOO(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와 같은곳 OOOO O, OOO, OOO토지등 6필지의 토지를 각각 “청구인”과 위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 상당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징취, 동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인 위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편의상 위「OOO」명의로 등기이전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자연인 OOO에게 양도하였을뿐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만일 OOOO(주)에 양도되거나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 ㉮㉯토지 양도가액이 설사 위 OOOO(주)가 위 OOO 명의로 지급하고 취득한 매입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현금 수수가 없었고 위 ㉮㉯토지대가로 교환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진술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토지와 ㉰㉱㉲토지의 등기부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88.3.23 매매를 원인으로 88.3.28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위 OOO으로부터 88.3.20 매매를 원인으로 88.4.2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OOO과 OOO과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 및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이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시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같은 곳 OO리 O O, OOO, OOO 토지등 6필지의 토지를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에 상당에 해당된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위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의 가액이 180,000,000원에 상당액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이 건 ㉰㉱㉲ 토지와 같은곳 OO리 O O, OOO, OOO등 토지등 6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240,000,000원을 각각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불분명하고 또한 이 건 ㉮㉯토지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645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의결), "양도소득세금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