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1794의결일 1999.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관련법인[(주)OOOOO :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소재)]의 주식(비상장주식임) 15,350주[취득 : 1990.4.5 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990.9.7 5,000주, 1990.9.20 5,000주, 1990.10.23 5,000주]를 취득하여 1996.8.25 (주)OO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주식의 양도가액을 266,698,840원, 취득가액을 4,039,752,58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153,500,000원)으로 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0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1.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6.8.25 양도한 (주)OOOOO의 주식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세율을 50%에서 20%를 적용하도록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1990.4.5 취득분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3,889,752,58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주주명부정리를 위한 근거서류에 불과함)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4.5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주를 3,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제94조제4호와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같은법시행령 제157조제5항을 종합하면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1호 가목과 제3호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5.12.30 개정)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관련법인[(주)OOOOO :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소재)]의 주식(비상장주식임) 15,350주[취득 : 1990.4.5 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990.9.7 5,000주, 1990.9.20 5,000주, 1990.10.23 5,000주]를 취득하여 1996.8.25 (주)OO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주식의 양도가액을 266,698,840원, 취득가액을 4,039,752,58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153,500,000원)으로 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0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1.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6.8.25 양도한 (주)OOOOO의 주식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세율을 50%에서 20%를 적용하도록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1990.4.5 취득분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3,889,752,58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주주명부정리를 위한 근거서류에 불과함)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4.5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주를 3,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제94조제4호와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같은법시행령 제157조제5항을 종합하면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1호 가목과 제3호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5.12.30 개정)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단위 : 원)

취득

양도

일자

주식수

신고가액

결정가액

일자

주식수

신고가액

결정가액

1990. 4. 5

1」 1」 350

3,889,752,581

3,500,000

1996.8.25

15,350

266,698,840

266,698,840

1990. 9. 7

5,000

50,000,000

50,000,000

1990. 9.20

5,000

50,000,000

50,000,000

1990.10.23

5,000

50,000,000

50,000,000

15,350

4,039,752,581

153,500,000

15,350

266,698,840

266,698,840

1」쟁점주식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술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환산하면 그 취득가액은 3,889,752,581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관계법인의 1주당 가액을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이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은 취득당시 장부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송부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주를 3,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인이 1990.9.7 유상증자할 당시에도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0.4.5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8부1579, 98.12,26).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794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의결),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7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7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