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다매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다매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5.부터 OOO에서 건설업 및 건설ㆍ토목자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7.28.부터 2016.9.9.까지 OOO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통지에 의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7.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쟁점금액만큼 가공경비가 지출되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청구법인은 원도급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OOO 농업용 저수지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로 인해 OOO원만큼 매출이 과다반영되어 동 금액을 충당하고자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사외유출이라는 것은 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당초 OOO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에서 매출이 과다계상되었고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쟁점금액만큼 비용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외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사외유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은 쟁점금액만큼 과다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해당 사업연도 OOO에 대한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이를 충당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설령 해당 매출 과다 계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과다매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쟁점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그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통지에 의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장비사용료를 개인사업자(OOO)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OOO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동 매입금액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하나, OOO의 부동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과다계상되었고 이를 상계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은 쟁점금액만큼 과다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인 점, 과다매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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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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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4406 (<time datetime="2017-11-28">2017.11.28</time> 의결),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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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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