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6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0637의결일 1994.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6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차장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이므로 계약금 및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93.5.7 임에도 93.8.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차장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이므로 계약금 및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93.5.7 임에도 93.8.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 중구 OOO O가 OOOO에 주차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OO건영에 93.5.7 지급한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 160,000,000원과 93.8.10에 지급한 공사중도금 140,000,000원에 대해 93.8.10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 중 160,000,000원은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1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1,60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 30,000,000원에서 차감하고 93.11.16에 12,400,000원만 환급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는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와의 거래내용이 사실인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주차장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이므로 계약금 및 선수금 16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93.5.7 임에도 93.8.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3.5.7 지급한 계약금 및 선수금과 93.8.10 지급한 중도금의 합계금액에 대해 93.8.10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법 제17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겠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17 같은 취지임).청구인이 93.5.3 청구외 (주)OO건영과 체결한 주차장 신축「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125,000,000원(부가가치세 112,500,000원 별도)이고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선수금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기성고를 2개월에 1회 균등지급하며 공사완료 2개월 이내에 잔금 165,0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그러므로 93.5.7 지급한 동 주차장 신축공사의 계약금 160,000,000원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93.5.3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93.8.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일자가 다른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1) 전시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같은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2354, 93.12.23 합동회의 같은의견).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637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의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6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9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9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