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4784의결일 1995.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프장 코스공사등 토목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효율을 증진시키고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프장 코스공사등 토목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효율을 증진시키고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 O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555,800,000원을 공제신청하였다.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352,0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골프장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코스조성공사는 과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시설물 공사이므로 동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골프장 코스공사등 토목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효율을 증진시키고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건 심판청구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같은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17조제2항 제4호(’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골프장 조성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위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완전하게 과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요소 구입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상 면세로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를 바탕으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든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든 관계없이 토지자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과세사업자가 토지 조성후 당해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제76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인 바,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토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출한 토지조성비라고 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토지를 면세재화로 규정한 취지에도 모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전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그 때에 최종적으로 귀착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 등을 제공받아 면세재화인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조문의 문리해석상으로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재화인 토지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한편 골프장 조성 토목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에서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3광 2773, 94.8.26, 94중 33 94.10.24 같은 뜻임) 토지조성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된 토목공사비중 토지조성과 관련 없는 지출액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설치공사에 지출된 금액과 그 입증자료를 당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목공사비 전체를 토지조성을 위한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784 (<time datetime="1995-01-08">1995.01.08</time> 의결),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