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시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기타 차용증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기타 차용증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3.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OOOOO)대금중 116,147,989원(원금 80,000,000원과 이자 36,147,989원)을 배당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36,147,9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93.1.16. OOO과 OOO에게 경기도 김포군 OO리 소재 OOOO, OOOO등 토지와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5인의 동업자와 함께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 80백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1993.5.16. 추가로 30백만원을 빌려주어 청구인이 빌려 준 총금액을 합하면 126,555,000원(선순위자 변제분 16,555,000원 포함, 기타 소송비용은 별도)이 되나 실제 배당된 금액은 116,147,989원이므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자는 원금에 대한 과실이므로 배당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지급일을 귀속연도별로 안분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OO종합법률사무소 제3318호, 1994.10.14.)상 채무자인 OOO, OOO이 1995.3.15.을 지급기일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10백만원이 당초 원금 80백만원과 공증 당시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인지 또는 30백만원을 포함한 원금만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30백만원의 차용증서·약속어음·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30백만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여원금 80백만원에 대한 변제기간이나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등에 대한 약정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은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16조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인천지방법원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 대 641㎡외 2필지등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OOOO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락대금중 116,147,989원을 배당 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원금 8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 소명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80백만원에 대한 대여금약정서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 이자지급일, 이자율등을 알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관련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보정서류에 의하면 원금 80백만원, 이자 72백만원, 소송비용 3,184,931원등을 합한 155,184,931원을 배당 신청하여 116,147,989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3.5.16. OOO과 OOO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와 어음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차용금증서에는 차용인이 OOO으로만 되어있을 뿐 아니라 대여자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차용금증서는 청구인이 30백만원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OO종합법률사무소 제3318호, 1994.10.14.)에는 채무자인 OOO과 OOO이 발행일을 1994.10.14.로 지급기일을 1995.3.15.하고 지급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110백만원을 발행한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30백만원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어음공정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30백만원을 추가로 청구외 OOO과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6전 578, 1996.5.1.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시 원금 80백만원과 이자 72백만원 및 소송비용 3,184,931원을 배당 신청하여 116,147,98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당 받은 금액중 원금 80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인 36,147,989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여금 80백만원에 대한 변제기일이나 이자율과 이자지급일등에 대한 약정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연도의 199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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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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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37 (<time datetime="2000-02-23">2000.02.23</time> 의결),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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