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바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물점유이전 및 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결정이 내려졌으며, 매출실적이 2013.9.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1.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바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물점유이전 및 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결정이 내려졌으며, 매출실적이 2013.9.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1.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4.3.13.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일 : 2013.11.30.)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9.30. 임대기간 만료 무렵에 경기도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업 중에 있고, 임대인을 상대로 의무위반 및 손해배상의 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직권폐업이 된다면 청구인은 OOO 본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직권폐업처분을 유보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권리를 지켜지기를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2013.9.30. 종료되었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다시 체결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부존재상태였고, 청구인이 2013.11.22.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한 후 퇴거하여 공실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2013.9.30.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임차 계약기간은 2003.10.1.부터 2013.9.30.까지이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10.21. 임대인이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점유이전금지및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물점유이전금지및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결정이 내려졌으며, 매출실적이 2013.9.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1.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회신 2021.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회신 2020.11.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회신 202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9.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8.09.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6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87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부21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359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