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88.12.31)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88.12.31)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O리 O OOOO 소재 임야 165,28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4.30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면서 부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을 가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OOO의 87.2.27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88.10.1-88.12.31)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자(89서1382, 89.11.23), 처분청이 증여세가 무신고된 이 건 증여가액을 86.4.30자 실지거래가액 6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11.16 증여세 21,824,000원 및 동방위세 3,968,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를 결정한 당시인 88.12.31을 부과 시점으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 17,520,528원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86.4.30 증여당시 시가(실지취득가액)가 68,000,000원임에 다툼이 없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O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하여 각호의1에,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O의 가액으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 또는 건물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O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88.12.31)로부터 약 2년6개월전인 86.4.30 실지매매거래가액 6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88.12.31)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88.12.31)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88.12.31)를 평가기준일로 할 때 86.4.30자 실지매매거래가액 68,000,000원은 6월이 넘는 그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O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O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의 가액이 부과당시 (88.12.31)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반면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88.4.30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88.12.31)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88.4.30 실지매매거래가액 68,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7.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2003.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회신 2001.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회신 1996.03.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회신 1994.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적정한 취득가액 환산산식(경정)국심1998서1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8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42 (<time datetime="1991-07-10">1991.07.10</time> 의결),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