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에 의해 취소되었고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에 의해 취소되었고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8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4월~6월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결재조건으로 488,227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컴퓨터 CPU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2004.7.25.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49,141,020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컴퓨터 CPU를 수입 당일 1차매출처인 OOOOOOO O OOOO에게, OOOOOOO O OOOO은 같은 날 이를 2차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게, OOOOO는 같은 날 이를 최종수출업자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부받은 구매확인서가 추후 승인취소되었으며 위 CPU가 수출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9.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86,6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 OOO의 판례(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구매확인서 하자 및 실제수출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OO이 개설한 정당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CPU를 공급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에 의하면 OOOOOO은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OOOOO이 발급받은 1차구매확인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로서 OOOOO은 발행은행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통화도 되지 않아 승인이 일괄취소 되었고 그에 따라 2차구매확인서 및 3차구매확인서도 순차적으로 승인이 취소되었는 바, 위와 같이 취소된 이 건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이고, 처분청의 환급자 현지확인 결과 최종수출업자 OOOOO은 연락이 되지 않고 200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컴퓨터 CPU가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례 등은 납세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거래임에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구매확인서 외에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의 보완요구가 없었고, 수출재화의 공급자로서 구매확인서의 진위여부 파악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매확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쟁점매출액의 상품이 수출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이 발급받은 1차구매확인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로서 OOOOO은 발행은행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매확인서는 일괄취소 되었고 그에 따라 2차구매확인서 및 3차구매확인서도 순차적으로 승인이 취소되어 이 건 구매확인서도 취소되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각 매입처의 매입자료가 OOOOO에 집결하여 최종수출업자인 OOOOO으로 유입되고 최종수출업자는 무자료매출로 매입전량을 국내매출하며(부가가치세 무신고), 가공의 최종수출업자를 이용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위장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은행의 승인 취소 공문을 근거로 과세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코자 함」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구매확인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관련 영세율서류 및 거래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구매확인서가 적법한 구매확인서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쟁점매출액의 상품이 수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정상적인 매출을 하고 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영세율 관련 매출은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개업후 처음 거래하는 단기간이고 집중적인 고액거래에 대하여 거래 전후에 구매확인서의 적법여부나 공급한 상품의 수출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쟁점매출액의 상품 또한 수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구매확인서 하자 및 실제수출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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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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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603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의결),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5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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