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최종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최종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3.26 개업하여 OOO, OOO OOOOO 소재 업체로부터 컴퓨터 CPU 및 주변기기(이하 “컴퓨터 부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인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다시 수출용 재화로 영세율 매출하는 법인으로 2004년 4월~7월 중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7,178,492천원 상당의 수출용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년 4월분 부가가치세 267,482,020원을 환급하였다가, 계속되는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0.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2,928,57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4,150원 합계 375,2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이 발행한 구매확인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컴퓨터 부품이 수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 이후의 후방 유통업체가 위 컴퓨터 부품을 일반에게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수입당일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당일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매입당일 (주)OOOO에 매출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주)OOOO는 이를 다시 매입당일 (주)OOOOOOOO 및 (주)OOOOO(이하 “최종매입처”라 한다)에 매출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나, 최종매입처는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바, 물품 매매과정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2.~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3.26 개업하여 OOO, OOO OOOOO 소재 업체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수출용 재화로 영세율 매출하는 법인으로 이 건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무역(귀금속)업체인 청구외 OOOOOO에서 2004.4.1 8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OOO OO등지로부터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수입 당일 청구외법인(2004.2.3 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고OO)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OOOO OOO지점으로부터 3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입 당일 청구외 (주)OOOO(2004.2.2 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김OO)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주)OOOO는 OOOO OOOOOOOOO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주)OOOO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입 당일 (주)OOOOOOOO(2004.1.1개업, 도매/무역업, 대표자 최OO) 및 (주)OOOOO(2004.3.23 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김OO)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주)OOOOOOOO는 OOOO OOOOO으로부터, (주)OOOOO은 OOOO OOO지점으로부터 각각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OOOO에게 제시하였는 바, 1차 구매확인서 발급당시 (주)OOOOOOOO와 (주)OOOOO은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OOO OOOOOOOOO)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 건 2004년 4~5월 거래분 최종수출업체인 (주)OOOOOOOO는 2004.2.2. 금지금 도매업에서 도매/무역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 건 2004년 6~7월 거래분 최종수출업체인 (주)OOOOOO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2004년 7월경 무단 폐업하여 현재 연락두절 상태에 있다.
(3) 처분청이 위 최종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수출대상업체로 기재한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OOOOOOOOOO에 조사의뢰한 바, OOOOO OOO OOO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1차 유통업체(수입업자)인 (주)OO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OOOOOO은 수입한 물품을 2차 유통업체인 (주)OOOOOOO에 판매하고, (주)OOOOOOO는 이를 3차 유통업체인 (주)OOOOO, (주)OOOO는 최종수출업자인 (주)OOOOOOOO에 각각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데, 거래과정에서 최종수출업자인 (주)OOOOOOOO가 위 OOO OOOOO OOO OOO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OOOO OOO지점으로부터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OOOO에 제시하고, 수출용 물품을 매입하고, (주)OOOO가 위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OOOO OOOOOOOOO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OOOOOOO에 제시하고 수출용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위 OOOOO OOO OOO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 하여 OOOOOO OOO지점이 위 1차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자, OOOO OOOOOOOOO도 2004.4.27자로 위 2차 구매확인서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이고, 이 건 거래가 매입처와 매출처간의 동시주문에 의하여 수입당일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이 건 유통업체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였고, 최종수출업체인 (주)OOOOOOOO와 (주)OOOOO이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 이 건 유통업체 중 (주)OOOO와 (주)OOOOOOOO는 공모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처들이 공모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8.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5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조심 2024전23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72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789 (<time datetime="2005-06-22">2005.06.22</time> 의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