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③ 경락대금 배분시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④ 건물 경락가액 5,667,6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 에 대하여(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경정)
1. 광화문세무서장이 93.2.2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1.1~93.2.16 사업년도 법인세 6,619,357,55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5,512,08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건물 14,210.99㎡의 공급가액(또는 양도가액)을 5,152,377,27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락대금을 배분할 때에 이 건관련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등 국세를 다른 채권에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할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총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할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총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호텔 부동산(대지 1,014㎡, 건물 14,210.99㎡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2.8.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으로 주식회사 OO에 182억원(대지가액 12,532,385,000원, 건물가액 5,667,615,000원)에 경매되고, 경매대금 182억원 중 집행비용 28,016,020원을 제외한 18,171,983,980원이 근저당권자 등인 OOOO은행外 4인에게 배당되고 잔여액은 없다.
나. 처분청은 93.2.2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대하여 93.1.1~93.2.16 사업년도분 법인세 6,619,357,550원을 부과하고, 건물의 경락에 대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5,512,0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4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경락된 것으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전액이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②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해 감소된 채무액과 객관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동시에 감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③ 경락대금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 등을 먼저 징수하고 잔여재산을 채무액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건물경락가액 5,667,615,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경락에 따른 공급가액은 5,667,615,000원이 아니라 5,152,377,272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자산이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건 관련채권자들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이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하게 한 후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②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호에서와 같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보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와 같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에서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③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92타경4940)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경락대금 182억원 중 경매집행비용 28,016,020원을 제외한 18,171,983,98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 OOOO은행 6,375,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OOOO은행 7,500,000,000원, 3순위 퇴직금 804,689,350원, 4순위 OO구청장 37,375,990원, 5순위 근저당권자 OO은행 3,454,918,640원 등으로 배당완료하여 잔여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기 1순위~5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이 건 관련 법인세 등의 법정기일 이전에 질권 또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 등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처분과 관련된 국세로서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괄호내용 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1...35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당해부동산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국세를 경락대금에서 우선배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④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할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총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③ 경락대금 배분시 이 건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④ 건물 경락가액 5,667,61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 쟁점 ①에 대하여(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①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 등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락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국심 87중1243, 87.9.9 같은 뜻임).
② 법원경락에 의한 자산양도의 경우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 등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여 그 자산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등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86누60, 86.6.27 같은 뜻임).
다. 쟁점 ②에 대하여(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①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9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한편,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위에서 본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9조의2 제3항을 보면,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하며,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있는 채무의 소멸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이 건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주장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경락대금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경매부동산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1서687, 91.9.28 합동회의, 대법원판례 80누48, 81.3.10 참조).
마. 쟁점④에 대하여(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①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이 건 경락허가결정(사건 92타경4940, 92.8.21)을 보면, 건물경매대금은 5,667,615,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건물 경매대금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건물경매대금 5,667,61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152,377,272원(5,667,615,000원×100/110)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3 및 국세청 부가 1265.2-2261, 82.8.28도 같은 뜻임).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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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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