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2987의결일 2004.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인자동판매기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매업(무인자동판매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6.1.1.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 11개를 사업장으로 등록(간이과세자)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가 신설시행된 2003.7.1. 이후에는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11개 사업자중 10개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2003.7.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2.12.30. 신설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종전사업장 11개중 10개를 등록말소하였으나, 동 규정의 위임규정인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항은 형식상으로는 단순히 사업장의 범위를 위임한 규정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부가가치세법 제25조내지 제29조에 영향을 미쳐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납부면제자가 일반과세자로 되어 세법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그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03.7.1. 이후부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개정으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중 업무총괄장소인 주소지 이외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법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 11개(OOO OOO OO OOO OOOOOOO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6.1.1. 등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한 11개 사업장중 업무총괄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OOO OOOO OOO번지)이외 다른 사업장 10개를 2003.7.11. 직권으로 등록말소 시켰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등록말소시킨 이유를 보면, 2002.12.30. 신설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와 제3항의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3.7.1. 이후부터는 무인자동판매기사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등록하도록 개정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위와 같이 무인자동판매기사업의 사업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종전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별(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분산됨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2002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다) 청구인은 무인자동판매기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와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에 영향을 미쳐 세법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의 말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개정규정의 취지가 부가가치세의 회피 등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세법개정사항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직접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2) 이 건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장(무인자동판매기설치장소)을 업무총괄장소로 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종전의 사업장 11개중 10개를 등록말소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987 (<time datetime="2004-02-07">2004.02.07</time> 의결),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