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0173의결일 1994.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47평형)를 91.7.1부터 2년간 OOOO주식회사에 임대(전세보증금 135,000,00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켰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3,35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문의한 바, 1세대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1.7.1 부터 2년간 외국인 투자법인인 OOOO주식회사(방위산업용 전자장비 제조)에 위 아파트를 임대(임대보증금 135,000,000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종합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쇼핑 OOOO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미용실의 소득과 위 아파트의 임대소득은 신고누락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누락된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173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의결),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