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토지의 잔금청산이 실제로 89.5.5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동일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잔금청산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5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법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토지의 잔금청산이 실제로 89.5.5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동일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잔금청산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5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법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7.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소재 대지 166.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35,59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이의신청과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가 실제로 양도된 날은 89.5.5 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실제로 89.5.5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동일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잔금청산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5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전시 법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로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대금이 실제로 청산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89.5.5 이고 등기접수일은 95.7.24 이므로 두 날자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른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95.7.24)이 된다 할 것이므로3)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이 건 처분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788 (<time datetime="1997-04-02">1997.04.0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7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7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