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임야 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9.5(59.3.12 매매원인)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4.11.28 (94.11.23 매매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96.3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96.3.19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4.11.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8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9.3.12 취득하여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친인 OOO에게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양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여 갈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망 OOO의 상속자인 청구외 OOO이 찾아와 등기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94.11월 등기이전이 된 것이고, 등기상으로 볼 때에는 94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1,1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중개인에 대한 추측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매수인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3.19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59.3.12 매수하여 85.9월 현소유자 OOO의 부(父)OOO에게 평당 100,000원 합계 1,1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자 OOO이 사망한 후 OOO이 찾아와 등기를 요구함으로 평수도 적고해서 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양도금액을 1,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제출란에 등기부등본 1, 청구외 OOO의 확인서 제출 불응으로 미첨부(손해배상청구)한다고 기재하고 있고,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369 (<time datetime="1997-04-11">1997.04.11</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