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1648의결일 2001.0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유소간 유류의 일시 보관이나 위탁판매에 관하여 약정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반출입이 위탁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사실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유소간 유류의 일시 보관이나 위탁판매에 관하여 약정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반출입이 위탁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사실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서 유류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유류중 140,562,000원 상당의 유류를 청구법인의 유류탱크에 주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OOOO 소재 ‘OOO주유소’에 반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OOO주유소로부터 11,023,636원 상당의 유류를 반입하였음에도 이를 매입으로 보지 아니한 채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 사업연도”라 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조사한 후 이를 매출 및 매입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① 매출누락액 128,436,000원(이하 “쟁점1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② 매입누락액 11,023,636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③ 또 다른 매출누락액 12,126,000원(이하 “쟁점2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④ 위 매출누락액 합계액 140,562,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2,778,364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2000.1.7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54,941,670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1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0.4.14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56,788,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OOO주유소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주유소의 주유탱크, 종업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상호 협조하였다. 반출된 유류의 경우 청구법인의 유류 매출과 수입이 불일치하여 OOO주유소의 주유탱크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게 된 것인 바, 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고 당해 유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의 반출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주유소가 매출신고시 자기 판매분과 쟁점매출에 해당하는 판매액을 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법인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양 주유소간 탱크의 사용정도, 종업원의 여유 등 유류관리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류를 개인주유소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인 반면,처분청은 OOO주유소가 매출신고시 반출입분 유류판매액을 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바,이 건 법인주유소에서 개인주유소에 반출한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라 하면서 유류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키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 사업연도”라 한다)에 OOO주유소가 청구법인에 반출한 631,891,772원 상당의 유류 및 1995 사업연도에 반출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고등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OOOOOOO, 1997.10.17)내용 및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제1부, OOOOOOOO, 1998.4.14)내용 그리고 1994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주유소에 반출한 888,882,000원 상당의 유류 및 1995년도에 반출한 쟁점매출액상당의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상여처분과 관련한 감사원심사청구 결정(2000년 감심 제O호, 2000.1.11)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① 청구법인주유소와 OOO주유소 간 유류의 일시 보관이나 위탁판매에 관하여 약정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② 이 건 반출입이 위탁거래에 따른 것이었다면 양 주유소의 장부상 위탁판매에 따라 별도 구분기장을 하거나 위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지급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③ OOO주유소가 부가가치세의 매출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판매분과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판매액을 합하여 신고하였으므로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648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의결), "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1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1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