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30. 피상속인 부(父) 이OOO로부터 상속받은 경상북도 OOO 전 767㎡ 및 같은 리 513 전 1,0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3.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10.10.6.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2.4.26.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의 보충적 평가법에 따른 평가액(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2013.2.14.대법원 2012두21109 등).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소급감정한 평가액으로 하여 세법상 적법한 절차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11.2.25.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또한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 평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및 법적 안정성 유지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액을 부인하고 공시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3.30. 피상속인 부(父)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년 10월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가격시점 2009.3.30, 조사기간 2010.10.4, 작성일자 2010.10.6.)하여 그 평균액을 OOO원으로 평가받았고,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2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납부액 OOO원).
(2) 청구인은 2012.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시의 감정평가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2.4.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납부액 OOO원).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른 OOO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세액 OOO원)하였고,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OOO(5)「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증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증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하였고,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및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는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9.3.30.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이고 그 평가목적도 일반거래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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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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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1724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의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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