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 OOO OOO OOO OOO-O 전 728㎡, 같은 리 886-11 전 3,1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9.2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2.4.5. 공공용지 협의수용으로 OOO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12.7.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밖이고,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지금의 교통수단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거리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에서 충분히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던 점에서 통작거리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2012.1.6.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OOO원을기부하였으므로 소득공제 등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통작거리를 2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처분청이 임의대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고, 직선거리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거주하였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1987.2.28.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9.22.부터 1997.3.6.까지 8년 6개월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소재지인 OOO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31.91킬로미터(인터넷 네이버 지도)이며, OOO과 OOO 사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진술서, 농지원부, OOO의 용지보상조서 및 지장물보장조서, 기부금 영수증(2012.1.6. OOO에 OOO원을 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4) 헌법재판소 판례(2003헌바2 전원재판부, 2003.11.27.)에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감면 규정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니고,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 아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부금의 소득공제는「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8항 및 제54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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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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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750 (<time datetime="2013-05-21">2013.05.21</time> 의결),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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