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ㆍ충당되더라도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ㆍ충당되더라도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148㎡·건물 103.462㎡, 같은동 OOOOOOO 대지 71㎡·건물 5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 대지 47㎡·주택 14.89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OO OOOO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91.2.23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이들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352,438,917원을 교부 받았으며 쟁점외주택에 대한 대가로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OOOOOOO OOOOO(대지 24.973㎡ 건물 144.8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처분청은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부동산 중 아파트로 분양받은 쟁점외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금전으로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1귀속 양도소득세 93,143,650원을 97.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9 이의신청,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청산금을 교부 받고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도시재개발법 제42조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되었다.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4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91.2.23 양도하고, 그 대가로 352,438,917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는 것은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599, 94.9.30, 재일 46014-450, 95.2.24)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당해 토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경우에는 전시 구소득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그러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단지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될 뿐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중 쟁점외주택을 재개발조합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전시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에서의 “환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였다.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352,438,917원의 대가를 받은 것은 전시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위 법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처분청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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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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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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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611 (1998.12.31 의결),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7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7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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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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