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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제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 12월 9일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회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7.12.9 접수하여 붙임 국세청재일46014-2972(’97.12.17)호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다시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72, 1997.12.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기준.
회답
1997.12.17.자 재일46014-2972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재일46014-2972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2972 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2611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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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 (1998.03.16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6)
- 원 제목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