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30.~2005.9.4. 기간 중 비상장법인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207,330주(발행주식총수의 4.28%)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22. OOOO이 주권상장법인인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합병비율 1:0.61의 비율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OOOO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OOOOO의 보통주식 126,654주(발행주식총수의 0.53%)를 교부받고 그 중 59,525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2006년 12월중 장내에서 매도한 후,2007.5.31.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세액을 921,728천원및 184,345,7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8.6.26. 쟁점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8.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쟁점양도주식을 발행한 OOOOO의 발행주식을 전혀보유한 사실이 없고, 다만 OOOO의 주식 207,330주(발행주식 총수의 4.28%)만을 보유하다가 동 법인이 2006.11.22. OOOOO에흡수합병됨에 따라 동 법인의 구주식을 제출하고 OOOOO의 신주식126,654주(발행주식총수의 0.53%)를 교부받고, 2006년 12월 중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양도주식은 피합병법인인 OOOO의주식이 아니라 합병법인인 OOOOO의 주식으로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2006.11.22. 최초 취득하였고 지분율도 0.53%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 중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OOO OO OOOOOOO, 2007.4.6.)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2)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2.31. ~ 2006.12.31. 기간 중 OOOO 및 OOOOO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현황 및 양도한 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O OO O OOOO(OO O O)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한 후에「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 및「소득세 법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당해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할 당시 동 주식을 발행한OOOOO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OOO OO(OO OOOOOOO, 2007.4.6.)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하고,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개 이상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납하는 대신 합병계약서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합병법인의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교환한소멸법인의 주식과 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에 불구하고그 경제적 실질은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이 건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양도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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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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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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