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나주세무서장이 93.4.23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4,607,792원 및 동방위세 22,921,557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90.10.22 양도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임야 1,653㎡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임야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임야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OO 임야 9,025㎡중 1,65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10.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단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2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4,607,792원 및 동방위세 22,921,55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72.3.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86.1.28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9,025㎡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국가와의 소유권분쟁으로 그 소유권을 자진 반환하였다가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 2에 의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의 3할가격을 국가에 납부하고 이를 재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이 단기간에 투기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공정과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90.2.28 34,726,736원에 취득하여 90.10.22 195,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1년 미만의 단기거래이고 6대도시 이상에서 투기혐의 없다고 인정되는 자체기준 660㎡(임야의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임야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OO지방법원 85가합432호 및 87가합120호 판결문 사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OO직할시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의 72.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86.1.28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9,02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임야가 45.8.9 당시 등기부상 일본인인 청구외 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ㆍ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거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라는 사유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89.8.31 청구인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국가에 자진반환하고 국가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 2에 의거하여 감정가의 3할가격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특별매각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89.10.23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뒤에 89.12.28 청구인은 국가와 위 임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수대금 189,6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임야 9,025㎡에 대한 소유권을 90.7.25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임야 9,025㎡를 청구외 OOO로부터 선의로 취득하였음은 OO지방검찰청장이 OO직할시장에게 통보한 OO지방법원 87가합 120호에 대한 수사결과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공문번호 사건23200-4421호, 89.7.11)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임야 9,025㎡를 청구외 OOO로부터 72.3.15 선의로 취득하여 10여년 이상 관리하여 오다가 89.10.23 국가에 소유권을 자진반환하고국유재산시행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0.7.25 그 소유권을 재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임야 9,025㎡중 쟁점임야 1,653㎡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국가(OO직할시)와의 89.12.28 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9,025㎡의 대금으로 189,600,000원을 90.2.26 까지 OO직할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임야의 일부인 쟁점임야를 떼어내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예약에 기하여 90.10.22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90.2.20자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청구인의 OO직할시 OO우체국 체신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구좌번호 OOO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1,653㎡가 국유재산 취득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양도된 것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거래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이고 투기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체 기준면적 이상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보다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실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91서755, 91.6.18 외 다수 같은 의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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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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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145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의결), "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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