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3.2. OOO OOO OO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속디스플레이용품 등을 제작, 설치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OOOO OOO)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가 70,119,000원 상당인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O OOO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8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4.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100% 자료상이 아니고, OO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인레스 파이프·앵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도가 나기 전까지 자금난에 시달려 월말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흔히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증빙자료를 멸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O)OOOOO OOOO OOOO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도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가 아니라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OOO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6월)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2002.8.1. 개업한 후 건축자재인 유로폼, 인코너, 아웃코너 등을 제조하거나 합판, 철강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06.6.13. 직권폐업되었고, 2006년 3월부터는 OOOO(O)O (O)OOOOO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O)OOOOO OOOO OOOO OOOO(O)O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관련인으로 2005.2.16.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매출처 및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O)OOOOO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4,927,9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 10,512,254천원)하고 2,373,9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 11,533,062천원)하여 2008.7.3.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상 매출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종결복명서에 첨부된 업체별 소명내역 및 가공 여부를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소명내역란에는 소명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가공 여부란에는 ‘정상, 가공,통보’ 등으로 분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자료요구에 ‘미소명’하여 ‘통보’ 대상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이 건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당연히 종결복명서의 작성일인 2008년 6월 이전이므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인 5년(2009.1.25.) 이내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자료’(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09.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09. 1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OOO OOOO OOO 명의 거래사실확인서(2010년 2월)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OO O O)
(4)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장부의 보존기간(5년) 내인 2008년 6월 (O)OOOOO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관련인으로, 2008.7.3. 자료상 혐의자로 각각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있는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O)OOOO 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한편,「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는 위의 경우에 포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287, 2010.11.3. 외 다수 같은 뜻임).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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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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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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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79 (<time datetime="2010-11-18">2010.11.1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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