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5739의결일 1995.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0.6㎡, 건물 331.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9.30 취득하여 93.10.18 양도(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아니함)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6,783,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처분청에 임하였지만 담당직원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서를 작성·날인하게 한 다음 전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94.5.3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무지한 청구인은 위 세액이 너무과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알아보니 무려 91,370,090원 정도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와 다름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계약서등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가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써비스에 불과할 뿐 그 자신의 책임하에 위 신고서에 날인한 이상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원한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양도차익은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5739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2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2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