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5146의결일 2013.0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1.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17.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주택을 2007.7.10. 양도하고 2007.7.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0%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 9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면신고한 OOO원 중OOO원의 감면을 부인하여, 2012.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법령해석을 일관되게 하여오다 2009.1.20.(재산-227)에 이르러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함으로서 종전 해석을 변경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은 당시 국세청 법령해석을 존중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 예규의 해석 내용을 보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문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한다는 것이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까지 감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과다감면소득금액의 부인은 적정하고, 상반된 예규를 시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 예규와 현행 예규가 상반된 예규로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조특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조특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1서1349, 2011.6.30. 같은 뜻)이므로,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았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대법원 2007두 9884, 2007.10.26., 조심 2010서3102, 2011.8.9.,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146 (<time datetime="2013-01-30">2013.01.30</time> 의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9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9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