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1606의결일 1997.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 OOOOO상가 대지 26.94㎡와 지하상가건물 37.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2.20 취득하여 95.7.28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6.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9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OOO상가 지하 회센타의 일부로 당초 소유자인 OOO그룹 부도이후 동 지하상가 부분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일간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냄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매수자들이 주위의 시세를 참작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약2배 정도 비싼가격으로 점포를 매수하였고 청구인도 그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91.2.20 53,808,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상가의 대부분이 영업을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으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95.6.20 부득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3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비록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외에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96.10.11일 양도소득세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4조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97조 제1O 제1호 가목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를 원칙으로 하고 동조O 단서에 의거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개정규정은 부칙 제8조 제2O의 규정에 의거 이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바, 동조 제4O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O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2.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5.7.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1.2.20 53,808,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4년 5개월을 보유한 후에 95.7.28 취득가액의 55%(기준시가의 83%)에 불과한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계약서상 명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매매대금중 잔금수수일 및 금액이 미기재된 점, 양도계약서에는 검인신청인의 기재도 없고 지방단체장의 검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여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96.10.11 양도소득세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606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