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2.2.12 주식의 명의개서가 양도담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주식 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 주식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2.2.12 주식의 명의개서가 양도담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주식 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 주식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2.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청구인 소유의 주식 2,300주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 2,800주 합계 5,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개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처분청에 위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 3,000,000,000에서 취득가액 25,500,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9.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45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2.2.12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 등 2,000,000,000원을 정리하는 한편, OO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공사에 19,300,000,000원을 직접 투자하여 94.3.30까지 완공하는 조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액면가인 25,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 근거서류 어디에도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자산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92.2.12 명의개서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는「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2호에는「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6항에는「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는「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27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90.5.1 설립된 법인으로서 90.8.14 서울특별시의 OO동 유수지 복개주차장(22,000평) 건설공사에 19,300,000,000원을 투자하여 94.3.30까지 준공한 후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쟁점주식중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 2,800주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사실과 92.2.12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 등 2,00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는 한편, 위 주차장 건설공사에 19,300,000,000원을 투자하여 94.3.30까지 완공하는 조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을 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약정서, 이행각서,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투자약정서는 92.2.1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등재하며, 청구외 OOO은 주주로 참여함에 있어 자금투입지분을 청구외 OOO의 선투자분과 동액인 2,000,000,000원으로 하고 공동대표이사에 선임등기후 주차장 복개공사의 건설책임을 지며 회사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영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92.3.11 청구외 OOO이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이 추진중인 OO유수지 복개 주차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부채 2,000,000,000원을 책임 정리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양도담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92.2.12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5,100주를 액면가 금 5,000원 합계금 25,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96.11.27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주식명의수탁자임)으로부터 쟁점주식 5,100주를 3,000,000,
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2.2.12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양도담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쟁점주식 5,100주를 25,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 쟁점주식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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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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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505 (1998.12.16 의결), "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