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일일에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일일에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4.19. 사업자등록 신청한 청구인이 채무자인 손OO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2006.1.20.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6.4.19.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20일 이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10.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99,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쟁점기계장치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로 운반된 2006.4.10.부터 4.18.까지를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대물변제 합의일인 2006.1.20.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손OO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쟁점기계장치를 받기로 한 날이 2006.1.20.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천막파지 등의 재생재료와 석회석분을 혼합가공하여 건축자재인 데코타일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압출기 배합기 믹싱로라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4.10.부터 4.18.까지 쟁점기계장치를 OOO OO에서 OOOO OO으로 옮겼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2006.4.10.부터 4.18.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재화가 인도되는 때’란 구입자가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시기인 재화가 실제로 이동된 시기라고 주장하나, 동항 제 1호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동산의 취득에 대해 적용되고, 이 건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대물변제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선 제3호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물변제일에 점유개정을 통해 쟁점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어 대물변제일인 2006.1.20.이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2006.1.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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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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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0937 (<time datetime="2007-09-07">2007.09.07</time> 의결), "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9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