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대방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17,940원 및 동 방위세 111,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OOOO OO OOOO :대지 30.2625㎡, 건평 37.08㎡)을 89.7.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850만원, 양도가액 :3,9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017,940원 및 동 방위세 111,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주택의 취득가액이 3,85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①위 주택 분양계약서 ②분양광고문(분양가액 :3,880만원), ③위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분양가액 :3,850만원), 청구외 OOO(분양가액 :3,815만원)등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위 주택의 양도가액이 3,900만원이라는 사실은 ①매매계약서 ②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③위 주택의 잔금 2,000만원을 90.3.31 위 OOO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동 주택의 전소유자 OOO로부터 받은 영수증 ④위 주택 인근 비슷한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90.2월~4월 사이에 2,900만원(10평)내지 3,530만(12평)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 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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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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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94 (<time datetime="1992-08-10">1992.08.1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8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8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