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20일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20일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5.5.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5.5.1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7,272,727원)의 관련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6.1.2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36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18. 제동물산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OOOOOOO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되, 상품을 검수하여 수량 등에 하자가 있으면 전액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4.20. 의류를 수령하여 10여일 동안의 재고 수량 및 상품 하자 등의 검수를 마친 후 2005.4.28. 이를 정식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검수완료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2005.4.28.로 보아야 하며,설령, 재화의 공급시기를 상기 의류 수령일인 2005.4.20.로 보더라도그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5.5.9.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구매한 의류의 납품일자는 2005.4.18.로 확인되고 대금결제 또한 같은 날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5.4.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청구인은 2005.5.9.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한후 2005.5.16. 다시 신청·등록하였는 바, 2005.5.16.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OO세무서의 접수증,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5.5.9.) 및 취하서(2005.5.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9. 송파세무서장에게 업태 및 종목을「소매/의류잡화」로, 사업장소재지를「OOOOO OOO OOO OOOOO OO빌딩 1층」으로, 상호를「O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5.5.16.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고, 사업장 소재지를「OOOOO OOO OOO OOOOO OOOO 지하」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가) 공급자 OOOO의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및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5.4.18. 공급대가 2억5,000만원이 완불되었고, OOOO의 거래명세서상 출고일은 2005.4.12.~14.로 되어 있다.(나) 처분청이 2005.8.24.~8.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OOOO 상무 정OO의 진술내용(2005.8.29.)에 의하면, OOOO은 청구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고, 청구인과 OOOO 사이의 거래는 계약당일(2005.4.18.) 일반 “땡처리”거래와 마찬가지로 현금 2억2,000만원과 남성 의류를 맞받꾸는 거래였으며, 계약당일 OOOO의 직원들이 40~50박스 분량의 물건을 3~4차례에 걸쳐 봉고차로 실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2005.8월)에는 2005.4월 초순경 OOOO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2005.4.19.부터 의류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O과의 이 건 남성의류 거래는 매수인의 검수를 필수인도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상품검수를 완료한 2005.4.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O의 상무 정OO이 작성한 의류매매계약서(2005.4.18.) 및 검수결과확인서(2005.4.28.)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동법 제17조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83누228, 1983.7.21.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8항의 등록신청일은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5.9. 신청한 당초 등록신청을 취하하고 2005.5.16.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2005.5.16.을 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OOOO 사이의 이 건 남성의류 거래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호의 현금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품을 인도받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시기인 2005.4.18.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5.16.부터 역산하여 20일 이후인 2005.4.18.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
- 소매/의류잡화
- OOOOO OOO OOO OOOOO OO빌딩 1층
- OOOOO OOO OOO OOOOO OOOO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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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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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965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의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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