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양도주택 소재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청구인 포함 5인의 공유)로, 주택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주택 소재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청구인 포함 5인의 공유)로, 주택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를 2010.11.10. OOO시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택 지상 토지와 번지를 달리하는 연접한 토지로서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외부로부터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원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실질적 조사 없이 항공사진만으로 양도 당시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 담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속한 OOO는 청구인과 최OOO 등 5인의 공동소유 토지로서 그 안에 최OOO의 주택이 있으나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번지인 청구인의 주택과도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③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주택외의 부분으로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1년 취득한 OOO 및 OOO(쟁점토지)를 2010.11.24. OOO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 798㎡는 5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로서 각 지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 OOOOO OO
(2)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지상 토지는 번지를 달리 하면서도 연접되어 있고, OOO시 공문(토지정보과-OOO, 2011.4.13.)으로 송부한 2009.12.27. 및 2010.10.16. 촬영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와 청구인 주택 사이에 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1.5.24.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진행보고서(2011.5.16.현지출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번에 최OOO 소유주택이 있으나 블록조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택 지상 토지와도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5.20. 최OOO, 변OOO, 유OOO, 김OOO, 이OOO의 확인서에 쟁점토지는 공유지이지만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가 사용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및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원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청구인 주택 사이의 담장에는 출입문이 없어 주택 옆에 있는 좁은 골목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쟁점토지는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그 주택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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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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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3085 (<time datetime="2011-11-22">2011.11.22</time> 의결), "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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