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내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인의 수익인 것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누락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상여로 소득처분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내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인의 수익인 것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누락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상여로 소득처분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무역)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최OO이 해외거래처인 OOOO사(홍콩소재)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11.15.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OOO,OOO,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전임 대표이사 최OO이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OOOOO(홍콩소재)로부터 금품을 수증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받은 커미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회수할 횡령재산인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OO에게 국내생산의 시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커미션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이 전임 대표이사 최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발생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홍콩소재의 OOOOO에 시계류(OO, OO)를 수출하면서 동 시계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시계 1개당 0.5달러를 커미션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보면, OOOOO는 위와같은 약정에 의해 2002. 8. 2.~2002.12.11. 기간중 7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개인예금계좌(OOOOO은행 OOOOOOOOOOOO)로 OO,OOO홍콩달러(원화 OOO,OOO,OOO원)를 입금시켰음이 최OO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OO지방법원 OO지원 2003고합141, 2003. 9. 3.)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최OO의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최OO이 OO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금액의 발생경위가 도매업(무역)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계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최OO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한다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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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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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762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의결), "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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