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가락세무서장이 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 세 38,250,14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이 B토지의 양도대금을 간암치료비로 전액 사용하고, A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000원을 청구인이 95.3.20 ○○개발공사에 수용된 A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채무 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B토지의 양도대금을 간암치료비로 전액 사용하고, A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000원을 청구인이 95.3.20 ○○개발공사에 수용된 A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채무 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2.8.1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신고한 부채 중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채무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9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25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1.28 사망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고루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OO리 OOOOO 토지 512㎡(이하 “B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인 OOO가 간암치료를 위하여 전부 사용하고, 같은 곳 OOOOO 토지 985㎡(이하 “A토지”라 한다)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상속인 4인에게 30,000,000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변제를 못하고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형제들에게 3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 12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1.28 사망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의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보면, A토지는 92.5.9 피상속인 OOO 등 8명에게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피상속인 지분 7/42)되었다가 92.7.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2.10.8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B토지는 92.5.26 피상속인 OOO 등 8명에게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피상속인지분 7/42)되었다가 92.7.24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A토지의 상속인들 지분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B토지의 양도대금 122,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61,000,000원, 잔금 6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함에 따라 청구외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 30,000,000원씩 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에게는 30,000,000원(다른 채무 제외)씩 지급하였고, 동 OOO는 92.2.28 사망함으로써 청구금액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OOOO개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아 지급한 토지개발채권, 은행통장 등 금융자료 및 피상속인의 치료비 명세, 상속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5.3.31 및 95.5.31 OOOO개발공사 OO지사로부터 OOOO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총액 638,122,000원)을 토지개발채권 481,000,000원 상당과 현금일부를 수령하여 상속인 OOO에게 토지개발채권 50,000,000원권 1매(O OOOOOOO)를 주고 현금 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고, 동 OOO에게는 토지개발채권 10,000,000원권 2매와 현금 10,000,000원을, 동 OOO에게는 토지개발채권 10,000,000원권 3매(O OOOOOOOOOO)를, 동 OOO에게는 토지개발채권 10,000,000원 1매(O OOOOOOOO)와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OOOO개발공사 OO지사에서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발행내용과 OOOO농협조합의 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보호예수증서, OOOOO협동조합의 보호예수증서, 주식회사 OOOO OO지점의 보호예수증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B토지의 양도대금을 간암치료비로 전액 사용하고, A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120,000,000원을 청구인이 95.3.20 OOOO개발공사에 수용된 A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채무 12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44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의결),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9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