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없음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 윤OO 및 윤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0.26. 윤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03.4.25.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서 지분율 40/10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2,018,393,255원을 포함하여 15,062,540,86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4,694,643,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1999.1.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2.10.26.까지 피상속인의 개인명의 계좌(OO, OO, OO, OO 및 OO은행)로 입금된 외화수표 매입, 해외송금, 타발송금, check 등 외화입금액 2,655,082,8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오파수수료 등 수입금액누락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1)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8.22.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423,994,860원, 2000사업연도 453,838,300원, 2001사업연도 266,975,760원 및 2002사업연도 140,252,110원을 경정고지하고,
(2) 청구외법 인 의 대표이사인 피상 속인이 사망이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 의 수익 중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 게 귀속시켰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4.12.14. 청구인들에 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616,486,760원, 2000년 귀속분 661,596,730 원, 2001년 귀속분 368,484,570원 및 2002년 귀속분 179,34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해외 Seller가 국내 Buyer에게 지급해 달라고 피상속인에게 보내준 리베이트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없는 피상속인 개인소득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의 별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피상속인이 해외를 드나들면서 OOO카드 등 개인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일부 비용은 확인되나 전체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쟁점금액의 존재나 그 의미 및 처분경로 등은 오로지 피상속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이며, 이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뒤에나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생존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2.10.26.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수출에 의한 대금수수는 모두 직접 해외거래처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만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은행별 계좌의 개설일자가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1993.7.15.)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모두 7개 계좌 중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 1개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서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데 대하여 그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해외 Seller와 국내 Buyer간의 오파계약내용, 리베이트의 입금·지급 내역 및 리베이트 지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에도 오파업이 명시되어 있고, 법인설립 후 피상속인이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 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를 과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추인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의 존재, 의미, 처분경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해외 Seller가 국내 Buyer에게 지급해 달라고 피상속인에게 보내준 리베이트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자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이므로 피상속인 개인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법인설립 후에도 해외 Seller 및 국내 Buyer들을 직접 관리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 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계좌들의 계좌개설일이 대부분 청구외법인 설립일 이후인 점 및 피상속인이 1993년에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개인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개인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존재, 의미, 처분경로 등을 알지 못하였다가 처분청이 과세한 이후에 알게 되었으므로 쟁 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피 상속인이 사망한 2002.10.26.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의 존재나 그 의미 및 처분 경로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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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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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488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의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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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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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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