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 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 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년~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직원 OOO이 2002년~2004년 기간동안 횡령한 인건비 76,02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OOO에게 상여처분하면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이 OOO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4.20. 청구법인에게 2002년~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4,999,49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인건비를 횡령한 OOO이 2004.10.1.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OOO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의 직원이 인건비를 편취하여 횡령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퇴사직원에게 상여처분 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2)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3)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의 판결문(OOOOOOOOO, 2006.8.9.)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OOOO OOO OO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2004년 기간동안 인건비 76,029,060원(처분청은 이 중 76,028,000원만 손금불산입함)을 편취하여 횡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 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에게 2002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8,000,000원, 2003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56,515,000원, 2004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11,513,000원, 합계 76,028,000원의 소득금액이 변동한 데에 대한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원천세(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2002년~2004년 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246,09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2,439,81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313,590원, 합계 14,999,49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퇴사자 현황 및 OOOOOOOO OOO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입자용)에는 OOO이 2004.10.1.부로 청구법인을 퇴사하였고, OOO은 2004.10.1.까지 청구법인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인건비를 횡령한 OOO이 2004.10.1.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횡령한 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동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손처리 하는 것이지만(OO OOOOOOOOO, 2003.12.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퇴사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OOO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보면,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02년~2004년 기간동안 인건비를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 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0.6.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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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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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810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의결),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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