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의 통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과세연도에 외국법인 발행주식과 국내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과세연도에 외국법인 발행주식과 국내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29. OOO에 소재하는 법인인 OOO Net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5.2. 조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2003.5.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3조 에 의거 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종전에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청구인이 2000.2.8. 조OOO에게 쟁점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연도에 국내에서 코스닥 종목인 OOO와 OOO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고 OOO원의 손실과 비상장주식 OOO을 양도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2000년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없는 것이 됨에도 처분청이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국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소득세의 기본원칙인 순소득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원본자산까지 침식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118조의 7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8조 7의 준용규정도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을 배제하고있어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통산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이 통산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신설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 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 7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 ”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법인인 OOO Net의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조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연도에 국내에서 코스닥 종목인 OOO와 OOO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고 OOO원의 손실과 비상장주식 OOO을 양도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발생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코스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다음 <표>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코스닥 및 비상장주식 양도내역 OOO (나) 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면서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0절(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18조의7)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국외주식양도차익과 국내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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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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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3서3466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의결), "양도차손의 통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4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4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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