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0.12.9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2,909,580원의 부과처분은, OO건설주식회사의 1995.1.1~1995.12.31사업연도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했으나 법인이 손금계상한 노무비 장부자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요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했으나 법인이 손금계상한 노무비 장부자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요하는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에서 전문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1995.1.1~1995.12.31사업연도 잡급계정원장에 매월 부산OOOO아파트, 부천OO아파트 및 김해OO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노무비가 2회에 걸쳐서 계상된데 대하여,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 731,180,4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라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0.12.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2,90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정당하게 신고한 장부나 증빙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누구에게도 사실확인을 하지도 아니하고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라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를 대조해 보면 차액 606,995,300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노무비명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월별노무비명세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와의 차액 606,995,300원은 가공노무비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1. 갑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6.3.31자로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잡급노무비를 1,973,373,6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은 1997.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관련 임직원들의 연락처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기장대리인에게서 잡급계정원장을 수집하여 이를 조사한 바, 쟁점공사의 노무비가 매월 말일자로 2회에 걸쳐서 기장되어 있어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인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공사에 노무비가 기장대리인이 비치하고 있던 잡급계정원장에 2회에 걸쳐서 기장된 경우, 그 2회에 걸쳐서 기장된 노무비 전체가 실지지급된 노무비인지, 아니면 이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인지의 여부는 노무비 지급사실을 기장한 노무비대장 등의 보조장부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다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세무서장은 단순히 잡급계정원장상에 노무비로 2회 기장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본 처분은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지지급된 노무비라고 주장하면서 당 심판원에 월별노무비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잡급계정원장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공사 중 부천OO아파트 신축공사와 김해OO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가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보다 463,537,000원이 많으나, OOOO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가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보다 550,125,310원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 전체의 노무비는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가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보다 86,588,310원이 많아 월별노무비명세서와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와 서를 일치하지 아니하여 어느 것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실지노무비를 인정하여야 할 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다.【잡급계정원장과 월별노무비명세서 비교】(단위 : 원)
공사구분
잡급계정원장
①
월별노무비명세서
②
차액③=①-
②
쟁점 공사
부천OO아파트
138,437,000
25,843,000
112,594,000
OOOO아파트
323,832,400
873,957,710
△550,125,310
김해OO아파트
871,317,000
520,374,000
350,943,000
소 계
1,333,586,400
1,420,174,710
△86,588,310
기타공사
639,787,200
609,334,000
30,453,200
합 계
1,973,373,600
2,029,508,710
△56,135,110
(4) 그러하다면, OO세무서장은 단지 기장대리인이 비치한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 중 큰 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시 과세근거로 한 잡급계정원장·청구인이 심판청구시 당 심판원에 제출한 월별노무비명세서 및 그 외에 청구외법인의 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노무비대장 등의 제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신고한 노무비 중 가공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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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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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687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의결), "소득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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