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납부내역과 가산금을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납부내역과 가산금을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산업개발(2006.12.12. 설립 및 2013.4.10. 폐업, 이하 “OOO산업개발” 또는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12건, 합계 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등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29.76%)에 상당한 OOO원에 대해 2013.4.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체납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주었다면, 미리 준비하여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OOO산업개발의 체납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보여 2013.4.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 말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2)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OOO청구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OOO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소유지분(29.76%)에 상당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체납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주었다면, 미리 준비하여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2010.1.1.부터 OOO산업개발의 체납이 발생되어 처분청은 체납세목에 대하여 2011.1.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4월~6월 기간 동안 지정된 금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이후 2012.10.1. 다시 OOO산업개발의 체납이 발생되었고, 거래처 매출채권회수 불가능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보여 2013.4.9.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0광2394, 2010.10.25. 참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가 너무 늦었고,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25.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15.08.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15.05.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광3044 (<time datetime="2013-11-18">2013.11.18</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8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8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