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과 체결한 토지 개발 약정합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동 합의서대로 대금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 ***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한 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동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형법」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22.01.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 체결한 토지 개발 약정합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동 합의서대로 대금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 ***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한 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동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형법」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3.11.부터 2013.6.14.까지 청구인의 2008~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1.14. 경기도 OOO 임야 1,715㎡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OOO으로부터 미등기로 취득하여 2009년 중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전 소유주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재경정 처분지시를 하자,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4.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사업의 동업자 관계에 있던 박OOO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3.11.28. 위 2가지 혐의 사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박OOO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번호 : 2014초재608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4.25. 이를 기각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완납하였고, 미등기전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에 의하면 2008년 10월경 청구인은 경기도 OOO 외 7필지를 OOO개발사업의 원룸업자인 김OOO 등 명의로 매수하였고, 토목공사 후 구역정리 하여 원룸업자인 김OOO 등에게 넘겼다는 내용으로 이 건 박OOO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그 주체만 상이하며, 관련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실질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채 거래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적용되는 「 형법」과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세법」의 적용은 차이가 있는 것인바, 2013.11.28.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및 2014.4.25. 서울고등 법원의 재정신청(사건번호 : 2014초재608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만으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2013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박OOO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해 화성시장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청구인과 박OOO이 체결한 토지개발약정 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0.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3.3.11.부터 2013.6.14.까지 청구인의 2008~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3.6.7.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O 소유 쟁점토지를 2008년초에 매수하여 OOO이 원룸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스 들어갈 자리가 없어 부득이 박OOO 소유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법상 안되어서 박OOO씨 앞으로 OOO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의 근거로 2008.1.14. 청구인과 박OOO 간에 체결된 ‘토지 개발 약정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입회인으로 김OOO(박OOO측 중개인)과 박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지방검찰청에서 2013.11.28.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첨부1). (나) 청구인은 박OOO이 위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4.25. 기각결정(2014초재608 재정신청) 하였다는 판결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및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1.14. 박OOO과 체결한 토지 개발 약정 합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동 합의서대로 대금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당초 박OOO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한 2009~2011년 귀속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형법」 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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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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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834 (<time datetime="2016-11-21">2016.11.2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6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6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