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중 일부가 타인점용 및 도로부분인 관계로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중 일부가 타인점용 및 도로부분인 관계로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31 취득하여 90.4.27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91.6.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5,438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076,004원, 양도가액 157,465,360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01,540원 및 동방위세 15,300,150원, 합계 89,30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6.10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본청구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는 없으나 과세처분이 있기 훨씬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며2) 설령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도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본청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확인이 없고 기준시가 금액과 신고한 양도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90.1.1을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310,000원/㎡)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진실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중 2,863.2%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2,270.7%상승에 불과하며, 특히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기준시가액 157,465,360원의 19%에 불과하여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89.12.21자로 30,000,000원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금액이 매수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4) 청구인이 본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는 쟁점토지 양도시점이 아닌 96.6.14자 기준이며 쟁점토지중 일부(242㎡)가 타인점용 및 도로부분인 관계로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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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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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심1996서1884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1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