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서1266의결일 1993.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09

마포세무서장이 9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법인세 4,565,630원 및 동 방위세 634,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는 그 대금을 년부의 방법으로 3회이상 분할지급하였고, 인도기일의 다음날(82.12.30)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는 그 대금을 년부의 방법으로 3회이상 분할지급하였고, 인도기일의 다음날(82.12.30)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0.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3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2.12.29 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9.3.3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9.3.3 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특별부가세 4,565,630원 및 동 방위세 634,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연불조건부 양도이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3.12.10 이 양도일이고, 따라서 93.2.1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 이전에는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인 89.3.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의하면 법인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51조 제6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 또는 년부 기타의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토지는 양도전부터 청구외 OOO 등 7인의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주택 등으로 무단점유되어 있던 토지임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82.12.29 자) 및 매수인들간의 대지 공동매입에 따른 사무처리 위임계약서(82.12.29 자)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9,330,000원으로, 매매계약일인 82.12.29에 계약보증금 4,678,500원을 지불하고, 잔액 34,651,500원은 83.12.10부터 85.12.10까지 3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첫회 분할대금(11,550,500원)지급약정일은 83.12.10 이나 실제로는 83.12.10에 10,205,000원, 84.12.10에 1,345,500원(매수자중 OOO의 미납액)이 납입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수입결의서(84.12.11 자)에 의해 확인이 된다.

(4) 이 건 대지는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무단점유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건 매매계약으로 계약일(82.12.29 자)에 매수인에게 합법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최종분할대금 지급약정일은 85.12.10 이나 실제로는 88.12.20에 납입되었음이 확인이 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양도는 그 대금을 년부의 방법으로 3회이상 분할지급하였고, 인도기일의 다음날(82.12.30)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건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83.12.10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 또는 년부 기타의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은 것
  •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66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1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1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