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독점적인 제2이동통신사업의 정부신규허가조건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취득부대비용이며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에 해당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독점적인 제2이동통신사업의 정부신규허가조건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취득부대비용이며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에 해당안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6.29 (주)OOO통신의 주식취득시에 OOOO통신연구소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200,000,000원을 출연(이하 “출연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위 출연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6.5.16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80,962,0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의 합계 85,36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0 이의신청 및 1996.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주식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주)OOO통신에의 출자를 위한 합작투자회사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여 출연한 것으로서 주식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동 출연금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으로서 전액 손금산입 되어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연구소에 지출한 출연금이 주식취득과는 직접 관련없이 자율적인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 출연하게 된 경위는 체신부장관이 정한 이동전화사업 허가조건【이동전화사업 신청요령(1994.5 체신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통신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합작투자회사를 구성하여 이를 전제로 연구소에 출연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227, 1995.5.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이 기부금인지 여부 먼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 1993.12.30 당시 체신부장관이 OOOO인연합회에 제2 이동통신사업을 허가받아 경영할 단일합작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자, 1994.2.28 OOOO인연합회가 청구법인 등을 투자회사의 구성원으로 선정·공고하였고, 1994.5.2 투자회사의 구성원들이 공동 출자하여 (주)OOO통신을 설립하였으며,
2) 1994.5.13 당시 체신부장관이 (주)OOO통신에 대한 제2 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를 위한 허가신청공고를 하면서 허가신청 조건으로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출연할 금액(40,000,000,000원이상)을 제시한 후, 허가를 받으면 출연금 제시액을 허가서 교부전까지 당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현금 납부하도록 하자
3) 청구법인 등 투자회사 구성원들은 “OOO통신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총 80,00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를 당시 체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 받아들여짐에 따라 청구법인도 총 출연금 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연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게 된 금액의 성질이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산입할 수 없는 주식취득 관련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1)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기부금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주)OOO통신의 주식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인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규허가 조건으로 부여한 바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을 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0.05.2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사단법인 사업·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4.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8.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7.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4.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03.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회신 2003.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02.04.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1991.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2026.07.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91 · 2025.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2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등조심 2024중2296 ·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 간의 정상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과거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이후 사업연도·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30 · 2025.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파견직원이 사실상 해외현지법인 업무에 종사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용역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82 · 2025.01.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015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132 (1997.06.12 의결),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