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기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7.1. 청구법인에게 한 [별첨명세 1] 2001사업연도~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50,119,280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835,11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2003년 귀속 1,246,930,932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073,183,679원 중 [별첨명세 2] 214,109,534원은 OOO등 9개 업체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한 677,940,726원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위 매출신고누락한 1,073,183,679원 중 460,000,000원은 OOO등 9개 업체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한 677,940,726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상품거래내역 및 어음의 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3) OOO에 대한 부외 미회수매출채권 50,479,442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일련의 발생 및 회수과정이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도 제시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매출처원장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매출처원장에는 있고, 신고용 장부에는 기장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과 대응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련의 발생 및 회수과정이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도 제시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매출처원장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매출처원장에는 있고, 신고용 장부에는 기장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과 대응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20. 설립하여 화학사(化學絲)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2003.12.31. 사업연도 중 OOO에 대하여 1,454,511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악성 채권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매출원장”을 근거로 동 기간 중 OOO에 대한 총매출액을 2,527,694천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신고매출액을 제외한 1,073,183천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 2006.7.1. 청구법인에게 [별첨명세 1]과 같이 2001사업연도~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50,119,280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835,11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년~2003년 귀속 1,246,930,932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1,073,183천원 중 677,94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거래처인 OOO이 거래 초기 사업자등록 미비 등으로 동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OOO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팩스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그 위에 OOO으로 메모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상품을 출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세무신고용 장부상에 쟁점거래처와의 위장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어음 등)의 받은 날짜 및 입금처를 기재하였으나 이들 어음 등은 OOO이 배서하거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다른 거래처가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 대구상사 및 미성교역에 대한 매출을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대구상사에 대한 매출누락액 403,420천원 전체를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OOO에 대한 부외 미회수매출채권 50,479천원이 존재하고, 당해 미회수매출채권은 OOO로부터 받을 채권(5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2005.3.9. OOO로부터 양수한 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므로 50,479천원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그 위에 OOO을 기재하였다고 하나 동 기재내역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장매출의 경우 통상 현금결제방식으로 변칙처리를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어음 등을 수취하고 그 어음번호를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신고매출액이 OOO에 대한 매출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외상매출금 입금독촉 내용증명에는 미회수 매출채권이 114,24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내용증명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2006.4.19. 이후인 2006.4.27.에 OOO에게 발송한 바 있어 그 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매출원장에는 2003년까지의 거래내역만 기재되어 있어 이후 회수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본 1,073,183천원 중 677,940천원은 기신고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O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403,421천원 중 50,479천원이 부외 미회수매출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악성채권의 관리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매출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시 부속자료로 작성한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내역”(이하 “CD어음자료”라 한다)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액 1,073,183천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중 쟁점매출액 677,940,726원은 OOO가 사업초기인 2001년 제1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63,523,392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위장으로 교부하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01년 제2기분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미성교역은 수입금액 분산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치 아니하여 매출액 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매출액 614,417,334원은 쟁점거래처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OOO (다)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팩스로 받았다는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팩스발송일자는 위 거래일 이전인 것으로 청구법인 및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부속자료로 작성한 CD어음자료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무신고용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어음결제내역과는 다르고,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음등록장”상의 어음결제내역이 실제 결제내역을 반영한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어음등록장”과 CD어음자료에 기재된 어음 등 90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그 배서내역을 조회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조회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음 등은 보관기간경과(5년)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아래의 8건에 대하여만 회신을 받았는 바, 동 회신내용에서 확인된 어음의 배서내역은 청구법인이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어음등록장”상의 어음지급자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분류하면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첫 번째 유형은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없이 OOO의 배서내역이 확인되고, 배서 당시에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별첨명세 2] 29건의 어음 214,109,534원
2) 두 번째 유형은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없이 OOO 이외의 다른 거래처 배서내역이 확인되고, 배서 당시 다른 거래처에게 동 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40건의 어음 370,000,000원,
3) 세 번째 유형은 청구법인 발행 융통어음과 다른 거래처 발행어음을 교환하여 할인하고, 교환된 어음을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3건의 어음 90,000,000원
4) 네 번째 유형은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없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18건의 어음 84,700,000원(네 번째 유형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님)으로 분류된다. 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대금결제 증빙의 근거자료로 보았던 CD어음자료의 어음결제내역은 실제 배서내역과 다름은 물론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등록장”상의 어음결제내역이 배서내역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어음등록장”상의 어음결제내역은 청구법인의 실제거래내역을 반영한 장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금액 중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별첨명세 2] 어음 등 29건 214,109,534원은 어음등록장 및 어음 등 배서내역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음 수취당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동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매출처원장” 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결제대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금액 중 OOO 이외의 다른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어음등록장에 기재된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 43건 460,000,000원의 어음 등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의 결제대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OOO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상품거래내역 및 어음의 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403,420천원 중 50,479천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부외 미회수매출채권으로 남아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미회수매출채권 50,479천원의 발생내역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총미회수매출채권 114,240천원은,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003.6.5.까지의 미회수매출채권잔액 139,240천원 중에서 2003.7.26.~2005.5.16. 기간중 OOO로부터 8회의 어음 수수과정에서 25,000천원을 회수하여 2006.4.27.까지의 외상매출금은 114,240천원이 남아 있었고, 청구법인은 2006.4.27.자로 동 금액을 OOO에게 입금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출 매출처원장 및 내용증명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남아 있는 OOO에 대한 미회수매출채권은 63,761천원으로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상매출금으로 신고한 47,761천원과 부도어음(기업18362492)으로 신고한 16,000천원 등으로 구성된다.
3)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총 미회수매출채권 114,240천원에서 장부상의 미회수채권 63,761천원을 차감한 부외 미회수매출채권 50,479천원과 관련하여, OOO가 동종업종을 영위하던 전OOO로부터 받을 채권 5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2005.3.9. 양수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인증서 원본을 제시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부외 미회수매출채권임을 주장하는 50,479천원은 미회수매출채권 발생에 관한 매출처원장 기재내용, OOO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입금할 것을 내용증명발송, 장부에 기재된 미회수채권을 제외한 부외 미회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인증, 그 원본을 심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일련의 발생 및 회수과정이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도 제시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동 금액은 처분청이 매출처원장에 근거하여 OOO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총 403,420천원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114,240천원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매출처원장에는 있고, 신고용 장부에는 기장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과 대응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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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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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0543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기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9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9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