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취득으로 취득시 실가가 없는 경우 양도실가로 취득가액 환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취득으로 취득시 실가가 없는 경우 양도실가로 취득가액 환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1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대지 593㎡ 및 위 건물 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친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채무에 따른 법원경매에 따라 1996.9.13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101백만원에 경락되어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5백만원,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101백만원)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는 바,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11.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5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과 1999.3.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친동생인 OOO로부터 95백만원에 매수한 후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수인 청구외 OOO(OOO의 처)가 세무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7.7.6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1988.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데 1994.2.2 채권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이에 가압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4798호)한 후 경매개시결정(95타경17617호)에 따라 1996.7.8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등 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OOO이 증여받은 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부동산임에도 임차인등에 대한 특약이 없이 작성된 점과 동 계약서는 1999.4월 현재로 11년 전인 1988.2.20 작성되었음에도 계약서 원본에 날인한 인주가 마르지 아니한 점은 이를 진정한 취득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청구주장 매수가액이 기준시가(41,838천원) 대비 227.1%인 95백만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친형제간의 거래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제수인 OOO가 1998.9.23 “OOO이 쟁점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친형인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여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OOO는 강요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고 1999.1.16 재차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OOO의 진술내용은 임의성이 확보된 진정한 증거자료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수증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 개정).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나. (생략)
2. (생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987.7.6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1988.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데, 1994.2.2 채권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이를 가압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4798호)하였다가, 1995.12.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개시결정(95타경17617호)에 따라 1996.7.8 청구인의 처 OOO이 낙찰받아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OOO이 증여취득한 후 거주사실이 없는 임대부동산임에도 임차인등에 대한 이행특약없이 작성되었으며,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주장대로라면 1999.4월로부터 11년전인 1988.2.20 작성된 것임에도 취득계약서 원본에 날인한 인주가 마르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를 취득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기준시가(41,838천원) 대비 227.1%인 95,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친형제간의 거래로 볼 때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그러하다면 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8.9.23 징구한 확인서에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친형인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하여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내용에 대하여 OOO는 강요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고 1999.1.16 확인서를 재차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동 OOO의 확인서 내용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OOO이 친형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1716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의결),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