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 대지 000㎡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소유 대지 000㎡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4월 청구인등 44명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43개 필지 대지 4,266.9㎡(이하 “OO동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12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동토지중 OOOO에 소재한 건물 92.56㎡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44개)별 공시지가로 결정한 후 이에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3.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9,562,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은 OO동 OOOO등 44개 필지의 토지상에 소재한 것이 아니고 위 44개 필지중 OOOO 단독필지상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OO동 OOOO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OO동 OOOO의 단독필지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같은동 OOOO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과 같은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대지 124.68㎡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차익은 개별필지별로 각 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알 수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동 OOOO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과 같은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 4,266.9㎡중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124.68㎡를 양도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동 OOOO의 단독필지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동 OOOO등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와 OO동 OOOO의 단독필지상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관계법령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44개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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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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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496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의결),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