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금액 결정시 영업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및 공장시설이전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
용산세무서장이 91.12.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210,660원 및 동 방위세 2,494,020원의 과세처 분은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시설이전경비 및 동력시설 폐기손실금액은 영업손실 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시설이전경비 및 동력시설 폐기손실금액은 영업손실 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에서 OO금속공업사의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위 공장일대가 OO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90년도중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수령하고 90.12.8~12.27 기간중 위 공장을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리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90년중에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210,660원 및 동 방위세 2,494,02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받은 25,000,000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며,
② 설사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부외경비로 처리한 공장이전비 11,000,000원과 전기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수령한 위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청 관련예규〔소득 22601-2866(85.9.21) 및 소득 22601-339(90.2.1)〕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고,
②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공장이전비 11,000,000원과 전기시설철거비 4,642,405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서면으로 결정된 바 있고,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공장이전경비등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OOO의 개인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의 폐기손실 4,642,265원을 위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항 제4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조에 해당되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경우에는 동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0”이 되어 그 전액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25,500,000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군포시 OOO동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소유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공장시설(기계설비·전기동력시설)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지급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부득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실제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대가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되어 지출된 관련 비용은 회계의 총액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영업손실금은 위 공장시설을 실제 이전한 90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한편 청구인은 OOO동 소재 공장의 기계시설 및 원자재 약 50톤을 90.12.8~90.12.27사이에 이전하고 동 경비로 11,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기계운반 및 설치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약금, 잔금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한 위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종전에 설치한 동력시설(98Kw)을 부득이 폐기함에 따라 동 폐기손실이 4,642,405원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은 앞에서 검토한 위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90년도 귀속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 회신 2008.08.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8.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6.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 회신 2003.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0.07.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 회신 1995.08.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 회신 1979.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토지소유자들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46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의결), "귀속소득금액 결정시 영업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및 공장시설이전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