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3회신일 1995.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3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농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과세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농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양도 당시 농지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2.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로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촌하는 자가 자경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90.09.0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이나, 19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1990.08.30고시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개별공시지가 1990.08.30자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양도 당시 농지의 과세요건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 당시에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로서 판단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촌자가 자경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되,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3 (1995.08.23 회신),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7)
원 제목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서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