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9912의결일 2024.1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2.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사의 거래내역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사의 거래내역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2022.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10.29.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b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즉시연금보험(상속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OOO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매월 약정 이자(연금)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22.6.29.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산출세액 OOO원-신고세액공제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 총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내역(단위 : 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2.20.부터 2023.5.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로 OOO원을 감액하고, 공제금액 중 가업상속공제 등이 과다공제되었다는 사유로 OOO원을 증액함으로써(나머지는 신고시인함)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감액된 아래 <표2>의 세무조사 결과를 2023.6.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2>

세무조사 결과(단위 : 원)라. 청구인은 즉시연금보험 신고분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삼성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3.6.19.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청구인이 연금(정기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09.11.29.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즉시연금보험은 일반보험(저축성 보험)과 다르게,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정기금을 1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다.(나)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도에 수익자가 변경되면 그 시점에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수익자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다) 증여재산으로 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또한, 청구인은 2009.11.29.부터 연금(정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때를 증여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으며, 설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모두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국세청 법령해석과-183, 2021.1.19.).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조심 2020전7882, 2020.12.11.).

(2)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수익자인 청구인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다(국세청 법령해석과-183, 2021.1.19.).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2019.2.12. 개정)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9.10.29.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09.11.29.로 하여 c 즉시연금보험(상속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OOO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다.

(2) 보험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고 되어 있다.

(3) 한편, c의 금융 거래내용(2022.3.14.)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2022.1.4. 기준 예상 해지환급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정기금)을 1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수익자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연금을 최초로 수령한 2009.11.29.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으며, 연금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한 2009.11.29.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고, 설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연금에 한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 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사의 거래내역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912 (<time datetime="2024-12-04">2024.12.04</time> 의결),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