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90.9.25 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92.4.17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90.9.25 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92.4.17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9.25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연립주택 건물 62.08㎡ 및 대지 64.0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하여 92.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16,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의 신청과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3.1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중 이혼(90.6.19)함에 따라 위자료로 90.9.25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원인 : 증여)하였다가 92.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1.1.17 전남편인 OOO과 재혼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기간은 83.11.15~92.4.17까지 9년 6개월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남편 OOO과 협의이혼하여 동일세대 관계가 종결되고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90.9.25 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92.4.17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3.1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던중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90.9.25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92.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한 것은 90.6.19 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후 91.1.17 다시 재혼하였으며 이혼한 기간(90.6.19~91.1.17 6개월간)중에도 청구인의 가족(남편인 OOO 포함)이 함께 거주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통합공과금영수증,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조 제1항),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제4조 제3항), 같은 자산이 여러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될 때마다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자산이 양도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대법원 89.6.27. 선고, 88누10183 판결 참조), 위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위 OOO과는 관계없이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위 OOO과는 관계없이 청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90.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92.4.17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른바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92누18191, 93.9.1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28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의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